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국적인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방문을 강제 개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특정 종교 문화를 따른다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린 부부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473508


우리나라선 바람 핀 여자 때려도 돼 우즈벡 2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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